오는 7월 중순 이전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7월 중순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그 이후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될 뿐,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한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만 규제 대상에 속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17 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규제 시점과 적용 대상 등을 놓고 실수요자들의 혼선이 커지자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시행일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규정이 개정되는 7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라며 “추후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를 살 땐 시가 3억원 이하였지만 이후 3억원을 넘어섰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엔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구입 당시에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니었으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규제 시행일 이후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므로 전세대출에 문제가 없다.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샀다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될까. 금융위 측은 “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며 “‘구입 시점’이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등기 후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빌라·다세대 주택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 발령 등 부득이한 실수요 사유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구입한 아파트가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난 곳에서 전세주택을 얻어야 한다. 또 구입한 아파트와 전세로 들어간 집에 각 세대원이 모두 실거주해야 한다.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자신의 전세대출 만기’와 ‘구입 아파트의 임대차 만기’ 가운데 먼저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