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컸던 환경부 재포장 금지, 내년 1월로 연기된다

입력 2020-06-22 15:54
서울시내 대형마트 모습.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환경부가 내달 시행하려고 했던 재포장 금지를 내년 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고시안 및 가이드라인을 놓고 이해관계자들과 재논의하기로 하고 계도기간 성격으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규칙은 유통 과정에서 제품을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생활 폐기물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됐다. 규칙 시행을 위해 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할인 묶음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는 “기업의 할인 판촉행위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환경부는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또 관계 업계가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12월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