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들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증인에 대해 위증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뻔뻔하게 아무런 반성 없이 재판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위증을 한 사람들이 있다”며 “명확하게 위증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상임이사는 “5·18 왜곡 근거로 쓸 수 있는 주장 자체를 끊어내야 힌디”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송진원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과 506 항공대대장 김모 중령, 부조종사 2명은 지난해 11월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헬기 사격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한 바 있다.
22일 재판에서는 전씨 측 증인으로 이희성 전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과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 백성묵 전 203 항공대 대대장이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백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재판에 출석하지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 측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제게 이분들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소환 권한을 가진 법원에서 증인들을 소환해주면 성실하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5·18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국회 청문회 등에서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발언을 두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자신의 회고록에 쓴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2018년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2차례 법정에 출석했지만 헬기사격에 관한 구체적 진술은 하지 않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