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제기 재소자, 대검에 수사의뢰서 제출

입력 2020-06-22 15:39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한모씨의 변호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교사 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재소자 한모씨가 22일 대검찰청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한씨 측은 대검 감찰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씨 측은 이날 오후 한 전 총리 수사팀 관계자 14명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의뢰하는 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한씨 측은 수사팀이 한씨를 비롯한 재소자 3명에게 “한 총리가 고 한만호씨로부터 9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모해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한씨 측은 대검 인권부가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달라고도 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2부가 모해위증교사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감찰부는 강제수사의 권한이 있지만, 인권감독관실은 권한이 없다”며 “면피용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고도 했다.

한씨는 과거 한 전 총리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에 출석해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고(故) 한만호씨의 진술 번복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는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수사팀은 한씨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함께 조사를 받은 다른 재소자 최모씨 김모씨와 달리 법정에 증인으로 서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씨 측 변호인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할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며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전 대표의 다른 동료 재소자인 최모씨가 제출한 진정사건은 대검 인권부의 지휘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함께 조사 중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