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군은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500여 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광업·제조업·건설업 10인 미만)으로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화물자동차, 개인사업자도 지원한다. 유흥·도박·투기조장 업종 등은 제외한다.
군은 자체 재원을 확보해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과 별개로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영동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 군 관계자는 “지역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생활안전 자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군민을 더 꼼꼼히 챙기는 군정을 펴겠다”고 했다.
영동=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영동군, 연 매출 2억 이하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입력 2020-06-22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