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자 항문 찌른 만취여성, ‘강제추행’ 부인하며 한 변명

입력 2020-06-22 13:33

만취한 상태로 모르는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가 휴대전화로 상대방 항문을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39·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전 2시쯤 경남의 한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의 문을 열고 올라탔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상태였다. 차 안에 있던 B씨(27·남)와 C씨(26·남)는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A씨는 하차 요구를 거절하고 B씨의 뺨을 때렸다. B씨는 A씨를 피해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차에 다시 태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B씨의 항문을 강하게 찔렀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B씨 엉덩이를 찌른 행위는 B씨를) 도망치지 못하게 막고 경찰에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폭행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의 항문을 돌연 휴대폰으로 강하게 찔렀다. 이런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라며 “피고인 추행 행위 방법과 행태 등을 볼 때 범의(범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행동이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