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물어내” 대구시 신천지 상대 손배소송

입력 2020-06-22 11:29 수정 2020-06-22 13:03
신천지 대구집회소.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최다 확진자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시가 신천지에 1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 대구집회소가 대구 확산의 슈퍼전파지 역할을 했고 명단 누락 등 방역 방해 행위도 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 대구시의 판단이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최근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송 금액은 대구시가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1000억원으로 방역,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에 사용된 비용이다. 소송에 앞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신천지 대구집회소 건물, 지파장 사택, 총회장 명의 예금채권 등에 대해 보전조치가 취해졌다.

대구시 측은 신천지 대구집회소 신도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보고 있다. 방역협조 요청에도 집합시설과 신도명단 누락 등을 통해 방역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소송추진단장을 맡은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행정조사 결과 대구집회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집회를 하는 등의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러한 건축법 위반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가 발생해 신천지 대구집회소 폐쇄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해 감염의 확산을 오히려 조장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대구시가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 1만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에 이르는 수치다. 대구시 방역전문가들은 신천지 집회소의 특수성이 코로나19 급속 확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은 물질적 손해만 계산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소송을 통해 배상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적 손실, 심리적 우울감 등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엄청나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 때 교인 명단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집회소 간부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신천지 대구집회소 간부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