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두고 조수진 미래통합당 대변인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포문을 연 건 조 대변인이다. 조 대변인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를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문구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통합당 의원 55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했다. 대신 검찰총장의 자의적 사건 배당을 막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
그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제1조 2항의 대원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국가가 가진 형벌권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 가진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이다”라고 통합당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사건 배당을 통해서 부당하게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본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이 사건 배당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자신의 감정·자신의 의도대로 뭔가를 하려는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조 대변인과 반대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감찰이 개시된 사건에 대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이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한 배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겠다. 또 검찰총장이 대검을 통해서 각 지방검찰청의 개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배당을 소위 ‘통하는 검사’에게 배당하는 것을 막겠다”며 “검찰총장의 자의적인 배당권을 제한하고, 검찰 내부로부터 권력을 분산시켜 검찰총장이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정치적 목적의 자의적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게 통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조 대변인의 상황 판단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를 패싱하고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건 그 자체로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자신의 측근을 살리기 위한 ‘꼼수 배당’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님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 믿는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근대 검찰 제도를 만든 국가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이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라며 “프랑스 국민이 헌법을 모르거나 무시해 이를 폐지했겠나”라고 적었다.
조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위법인 헌법을 농락하기 전에 형법 등 실정법부터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실정법 위반으로 기소되고도 공천을 받은 사람들, 또 무려 12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반성할 줄 모르는 조국씨를 결사옹위하고 그 대가로 공천받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엔 부지기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금태섭 전 의원의 소신 발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런 헌법상 권리도 보장하지 않고, 재갈을 물리려는 정당은 헌법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며 글을 맺었다.
수사지휘권 폐지 논란은 윤 총장이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부서를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바꾼 게 발단이었다. 윤 총장 측은 사건 재배당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고 인권침해 의혹 사건”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감찰 필요성이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윤 총장의 사건 재배당을 비판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를 뒀다”고 밝혔다. 이에 추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