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살 소녀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를 협박한 대학생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런 의사를 밝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대학생 이모(26)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검찰의 재판 청구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A양(12)에게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양이 만남을 거부하자 화가 나 이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A양 측이 3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박 판사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양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협박죄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자동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협박죄는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