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품 재포장, 묶음할인 제한 아냐… 원점 재검토”

입력 2020-06-22 09:34 수정 2020-06-22 09:45

환경부가 유통업계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제도를 원전 재검토해 시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려 했다.

이에 일각에서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시장 질서 개입’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18일 환경부는 업계 등에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으나, 이가 할인 묶음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유통업계에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해당 규정을 재검토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