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직위해제 등으로 교수 자리 4개가 비어 있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개설된 6개의 형법 강의는 정년퇴임한 교수를 포함해 3명이 나눠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수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21일 현재 서울대 로스쿨 형법 전담 교수는 이상원, 홍진영 교수 2명뿐이다. 한인섭 교수가 2018년 6월 형사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된 후 휴직한 데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12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직위해제된 탓이다. 한 교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당시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에게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형법을 가르치던 교수 2명은 각각 2017년 2월과 지난 2월에 정년퇴임한 상태다. 이들 자리에 충원된 교수는 판사 출신 홍진영 교수 1명뿐이다.
교수 4명이 빠진 서울대 로스쿨의 올해 1학기 형법 강좌 6개는 교수 3명이 맡고 있다. 홍 교수와 이상원 교수, 지난 2월 정년퇴임한 A교수 등 3명이 나눠서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개 형법 강좌의 평균 수강 인원은 80명으로, 4년 전 형법 강좌 평균 수강인원의 2배에 이르는 것이다. 조 의원 측은 “로스쿨 형법 강좌는 ‘수사 실무’를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도 교수 인력은 부족하고, 수강생은 많아 부실 수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서울대의 직위해제 조치 후 페이스북을 통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된 기소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