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수사 관련 통일부 관계자 참고인 조사

입력 2020-06-21 18:38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주까지 2차례 통일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통일부에서 수사 의뢰를 한 취지와 수사와 관련된 사안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2곳을 수사 의뢰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과 쌀이 든 페트병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와 자료 수집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