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주까지 2차례 통일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통일부에서 수사 의뢰를 한 취지와 수사와 관련된 사안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2곳을 수사 의뢰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과 쌀이 든 페트병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와 자료 수집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