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방문판매업체·물류센터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을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이 시설들은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된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입국 절차 강화 조치도 추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3일부터 방문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음식점까지 4개 시설을 고위험시설에 추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이 시설들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들이다.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구로구 ‘대자연코리아’는 각 194명,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전 서구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해서는 47명이 감염됐다.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이날까지 152명, 경기도 의왕 롯데제과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1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리치웨이발 추가전파지인 서울 강남구 프린서플어학원에서도 1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강남구 뷔페식당 ‘사랑의 도시락’에 확진자들이 다녀간 후 이곳 직원이 감염됐다.
특히 뷔페식당의 고위험시설 추가는 최근 음식점을 매개로 한 감염이 잇따르면서 국민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했다. 5월 이후 집단발생 사례중 식당·주점과 관련한 감염은 10여건에 달한다. 전북 전주에서는 고교 3학년생이 확진자와 같은 식당에 머물렀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식당은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게 불가피해 감염을 막기가 까다로운 장소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 고위험시설 지정은 뷔페에 한정돼 일반 식당을 이용할 땐 결국 국민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곧 휴가철이기 때문에 감염 더 위험은 커질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결국 국민 스스로가 방역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선제적으로 고위험시설을 찾아내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발굴하고, 환경적으로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높은 장소는 환경부가 찾아서 중대본과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유입 감염 사례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이날 정부는 확진환자가 급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면제제도의 엄격한 적용, 비자관리 강화, 항공편 일시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유입 환자는 지난 7일(14~20일)간 97명이 발생해 이전 주(42명)에 비해 2배 넘게 늘었다. 특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23일부터 외교나 필수기업 활동 등을 제외한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