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생이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고교생은 도로변 CCTV를 들이받아 사망했다. 유가족은 경찰의 과잉단속 및 무리한 추격을 문제 제기하며 정확한 경위를 밝히라고 요청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A군(19)은 지난 2일 오후 8시27분 경남 거창군 위천면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스쿠터를 탔다. 당시 그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목격했다. A군은 그 자리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해 달아났다. 이 모습을 본 경찰은 순찰차를 타고 A군을 추격했다.
A군은 1.3㎞ 달리다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한 후 자신의 차선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도로변에 있던 방범용 CCTV를 들이받았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A군은 뇌사상태에 빠졌다. 사고 발생 5일 만인 지난 7일 끝내 숨졌다.
A군의 부모는 “경찰의 과잉단속 및 무리한 추격, 부적절한 현장 조치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중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무리하게 단속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한 현장조치 부분은 거창소방서에 확인해 보면 모든 기록이 있다”며 “경남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때 유족들도 참관시켜 의혹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