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맞춤’ ‘손깍지’ ‘허벅지 만지기’ 5급 공무원의 수법

입력 2020-06-21 15:09
국민일보 DB

1년간 20대 부하직원을 15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모 지방자치단체 5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심이 명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 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17년 8월 1일 오후 6시쯤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산에 함께 갔던 부하직원 B씨(25·여)에게 “우리 손 잡고 내려갈까”라고 말하며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과장으로 있는 부서 소속으로, 임용된 지 8개월도 안 된 신입 직원이었다.

A씨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2018년 7월까지 약 1년간 저지른 범행만 15차례에 달했다. A씨는 B씨에게 “손 좀 내밀어”라면서 손을 잡거나 깍지를 꼈으며, 손등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B씨가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허벅지를 만졌고, 찢어진 청바지에 손가락을 넣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을 인정했다. 다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 및 B씨 진술 등을 감안하고, 업무상 위력과 추행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묘한 방법으로 부하직원을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37년 동안 지자체 공무원으로 나름 충실하게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연금수급권이 박탈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추행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해임 상태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