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군사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공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트위터 음란 사진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군은 음란 사진의 배경이 군 부대 내부인지, 게시자의 신분이 군인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에는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과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이 올라왔다.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라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만약 현역 군인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군형법 92조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팔로워가 5100여명에 달하는 해당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됐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