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3800개, 176회에 걸쳐 재판매한 20대

입력 2020-06-21 11:35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재판매한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박사방에 들어가 다운로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 기간에 수집한 성착취물 영상은 3800여개에 이른다. 이를 텔레그램으로 176회에 걸쳐 재판매해 1400여만원을 챙겼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거래 과정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