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국계 미국인 임시생활 시설 ‘무단이탈’

입력 2020-06-21 10:31
연합

방역당국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인천 영종도의 임시생활시설을 무단이탈한 한국계 미국인이 1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혀 다시 격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임시생활 시설로 지정한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에 격리 중이던 미국 국적 20대 남성 A씨가 20일 오후 10시10분쯤 호텔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비상구를 통해 호텔을 빠져나가 100m가량 떨어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신고를 받은 임시생활 시설 근무 경찰관이 10여분 만에 도로에서 A씨를 발견해 호텔로 이송했다.

A씨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당일 오후 7시45분쯤 임시생활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임시생활 시설은 증상이 없고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입국자가 2주 동안 머물며 자가격리하는 시설이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