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5000여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경기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날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다음 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다만 경기도는 2주전 집합금지 대상 8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199곳을 제외한 1177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했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이다.
경기도는 2주 전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2m 거리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에 집합금지 완화 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명령 공고일부터 종료일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등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