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거부하고 버스기사 폭행한 50대 첫 구속

입력 2020-06-20 19:35 수정 2020-06-20 20:33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버스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욕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8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