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를 연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제 여론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원회는 19차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처리를 연기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회의 기간 심의했던 4개 법안 중 홍콩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만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공직인원정무처분법, 기록보관법 수정안, 인민무장경찰법 수정안 등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국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 3차례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법안을 중국 당국이 통과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 회의 기간 심의된 내용을 보면 대략적인 홍콩보안법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상무위는 다음 달 임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화통신은 또 이번 상무위 회의에서 논의된 홍콩보안법 심의 내용을 보도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분열행위 제재 및 처벌 ▲국가정권 전복 방지 ▲테러활동 등 국가안보 훼손 행위 제재 ▲외부세력 홍콩 사무 간섭 활동 조성 처벌 등을 담고 있다.
통신은 “홍콩보안법 초안 내용에 대해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며 “세부적으로는 총칙, 홍콩 국가안보 직책 및 기구, 범죄행위와 처벌, 안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 등이다”고 전했다.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보처’를 말한다.
홍콩 국가안보처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또 홍콩의 사법 기관, 집법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홍콩에 중국 정부의 ‘안보 기관’을 설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