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고압가스 철거…무허가 시설로 드러나

입력 2020-06-20 06:59 수정 2020-06-20 09:06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된 고압가스 설비가 철거된다. 무허가 시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포천시 관내 자택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주택의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앞서 지난 17일 오후 포천시 이 대표의 집을 방문, 위험구역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해당 집의 적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이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다.

이 부지사는 “신속하게 철거해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철거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17일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관련, 민간인통제구역에 거주하는 경기 파주시의 최북단 주민들은 19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파주 장단지역 이장단협의회와 주민 등 50여명은 이날 오전 통일촌직판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반대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위기상황 속에서 남북관계 악화를 초래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112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에 반대한다”며 “접경지역 안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 지역에서는 2014년 10월 대북전단 풍선에 대해 북한 측이 고사총을 발사해 군사적 긴장과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된 바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