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30대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 확진자가 방역 당국에 고발조치 됐다.
경기 평택시는 20일 모국인 카자흐스탄에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은행과 식당, 마트,휴대전화 판매점 등을 돌아다닌 A(평택 58번)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장동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1월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가 이달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17일 송탄보건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A씨는 19일 확진자로 분류돼 수원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동선 조사에 나선 시는 A씨가 입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남편(카자흐스탄 국적)의 차로 자택에 바로 가지 않고 안산에서 은행과 휴대전화 가게, 평택에서 식당 등을 함부로 들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입국 직후인 15일 오후 3시쯤 서정동 영천칡냉면에서 40여분간 머물렀다. 이후 집에 들렀다가 오후 8시부터 30분간 지인 집을 방문해 현관 밖에서 지인과 접촉했다.
다음날에는 오전 11시 15분부터 5분간 서정동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를 방문해 지인 1명과 접촉했다. 이후에도 휴대전화 가게, 마트, 식당 등을 들렀다가 귀가했다.
하지만 시는 A씨가 평택출장소 내에서 머문 시간과 상황 등을 고려해 출장소는 감염 위험이 적다고 판단해 폐쇄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17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과정에서 재검 판정이 나오자 집에 머물다가 18일 재차 검사에 이어 1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남편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방역 당국은 지인 4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자가 격리 조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입국 후 공항에서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어겼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