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소년’ 송유근 제적처분 문제 없다는 법원 판결

입력 2020-06-20 06:20

‘천재소년’으로 잘 알려진 송유근(22)씨의 대학원 제적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송씨는 학교 측이 정한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처분 됐다.

송씨는 유치원에 다닐법한 5~6살 때 TV프로그램에 수차례 출연해 고차원 방정식 등 난해한 수학문제를 거침없이 풀어 천재소년으로 불리게 됐다. 대학 수준 미적분도 손쉽게 풀고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검정고시를 거쳐 9살의 어린나이에 대학생이 됐다.지능지수(IQ)가 187이라는 것도 한동안 화제가 됐다.

이후에도 초등학교 3~4학년 나이인 12살에 대학원에 입학하는 파격을 보였다. 하지만 송씨는 국내 부실한 영재교육 시스템의 피해자라는 평가 속에 제적처분이라는 불명예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대전고법 행정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9일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송 씨는 2009년 3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지만 논문 표절 논란으로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8년 9월 제적처분 됐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기간 중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야 한다. 관련 논문 1편을 의무적으로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급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이에 송 씨는 “지도교수 해임으로 UST에서 실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행정2부는 “논문 표절 논란에 송 씨 책임도 있다. UST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송씨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줘 송씨의 대학원 졸업과 박사학위 취득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