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검찰청서 증인 사전 접촉 주의해달라” 檢에 당부

입력 2020-06-19 18:1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법정 출석 예정인 증인들과 검찰청에서의 사전 접촉을 주의해달라고 검찰에 거듭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3회 공판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이 일반인이 아니라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으로 장기간 재직한 특수성이 있다”며 “사전 면담은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검찰 개혁을 시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며 “다른 사건과 달리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당부는 지난 2회 공판에서도 나왔었다.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이모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증인신문 전 검찰청을 다녀갔단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고, 재판부와 검찰은 마찰을 빚었다. 이씨가 “진술조서를 확인하러 검찰에 갔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증인이 법정에 나오기 전 수사기관에서 다시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가. 이런 건 처음 봤다”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이날 검찰은 “재판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유념하겠다”면서도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언급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증인 신청 이후 증인이 출석토록 노력을 해야 한다”며 “검사가 검찰측 증인에게 연락 시도해 소환 일시 등 안내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이뤄진 증인들의 면담에 대해선 “참고인이 본인 진술을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열람등사 신청을 했고, 검사실에서 보관하던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소위 유리한 진술 위해 증인을 회유하는 것을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무규칙이라는 것도 근거가 필요하고, 신빙성 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변호인도 “검찰과 피고인 중 한쪽이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거나 상대방의 접촉을 차단하면 공정한 재판권 침해”라며 사전 면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증인은 공범으로 설 수도 있고 최근 보도처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선 사람 중 한명이 수사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했을 때 증언의 임의성과 관련해 의심스럽다고 법원이 조사하면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