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달성할 기회가 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1만77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전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월급 기준 225만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급으로는 1만770원에 해당한다. 이는 주52시간를 하는 노동자가 4주간 일하는 209시간을 225만원에 나눈 결과다. 225만원은 민주노총이 추산한 내년도 노동자 가구의 실태생계비 225만7702원에서 나왔다.
민주노총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또 기업 경영진과 임원이 과도하게 많은 소득을 거둔다고 보고 이들 연봉을 민간 부문 최저임금 30배, 공공부문은 7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대선 당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약속했다.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춰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개념이다. 앞서 세 차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실패했던 문 대통령은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