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1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월급 기준 225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25% 인상된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요구안에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 225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저임금 환산하는 기준인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대입하면 시급 1만770원에 달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인 점을 고려하면 25.4%에 달하는 인상률이다.
민주노총은 “202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임금주도·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재로서 작동돼야 한다는 점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예측한 2021년 실태생계비가 225만7702원인 점도 감안했다.
요구안에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담겼다.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주휴수당 전면적용, 경영진 및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 대비 민간은 30배, 공공부문은 7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 등이다. 이밖에도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의 범위와 금액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심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노동계 공동의 요구를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