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MBC 경력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들 중 남자만 정규직 아나운서로 채용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하자 시민단체들이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상암동 MBC 본사 앞 광장과 대전MBC 사옥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MBC에 시정을 요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2명이 지난해 6월 제기한 채용 성차별 진정을 두고 채용 성차별 관행 해소안 마련과 해당 아나운서들의 정규직 전환, 인권위 진정 후 가한 불이익에 위로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냈다.
대책위는 “현직에 있는 유모 아나운서의 고용 형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1년여 동안 겪은 부당한 업무 배제와 사내 고립으로 인한 고통을 책임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차별 채용 관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성적으로 평등한 채용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본사 차원에서 지역 계열사 채용 현황과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MBC 지역방송사 전반(총 12개 지역방송사)에서 여성 아나운서만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실태가 드러났다. 이들은 “지상파의 경영적자를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 차별의 합당한 핑계로 삼으면 안 된다”며 “이번 문제는 특정 성별의 노동자를 불리한 조건의 직무나 직급, 고용형태로 배치하는 ‘성별분리채용’의 문제를 현직에 있는 당사자가 직접 ‘채용 성차별’로 이름 지어 공론화한 한국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