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소년’ 송유근 (22)씨에 대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제적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9일 송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송씨는 2009년 3월 UST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그러나 논문 표절 논란으로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됐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기간 중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급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송 씨는 “지도교수 해임으로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천재 소년’으로 불리는 송씨는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치고 중·고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했다. 9살에 최연소로 인하대 자연과학대학에 입학했고, 12살에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진학했다.
2015년에는 영국의 천체물리학 저널에 발표한 블랙홀 관련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면서 이듬해 11월 논문이 공식 철회됐다. UST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SCI급 국제저널에 제1저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