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 오브 레전드(LoL)’ e스포츠의 종목사인 라이엇 게임즈가 ‘승부조작 신고 및 포상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신고자에게 최소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내용에 의거해 브로커가 기소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앞으로 라이엇 게임즈는 한국e스포츠협회(KeSPA)의 ‘클린 e스포츠 센터’로 부정행위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심의를 거치고, 이 내용이 합당하다고 여겨질 시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리그 차원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최근 e스포츠 산업 발전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다수의 스포츠 경기가 중단된 가운데,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프랜차이즈 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승부조작, 부정행위 등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해당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라이엇 게임즈는 ‘LoL 챌린저스 코리아(챌린저스)’ 참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온라인 선수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머 시즌을 끝으로 챌린저스가 종료됨에 따라 참가 선수들이 느낄 상대적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라이엇 게임즈는 소양 교육을 통해 선수들에게 프랜차이즈의 비전과 샹항될 선수들의 위상, 챌린저스 서머 시즌 종료까지 성실히 참여할 시 준비된 보상안, 챌린저스 규정 변화 및 운영 계획, 승부조작의 위험성 및 사례 등을 소개했다고 전했다.
윤민섭 기자 fl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