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물병에 독극물 보관한 40대 금고형

입력 2020-06-19 15:33
독극물이 담긴 생수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인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금업을 하는 A씨는 생수병에 맹독성 물질인 청화금가리를 담은 뒤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보관했다. 귀금속 도금시 사용하는 화학물질인 청화금가리는 무색의 투명한 액체로 육안으로는 물과 구별되지 않는다.

지인 B씨(43)는 지난해 2월 23일 A씨 차량에 탔다가 생수병에 담긴 청화금가리를 물인 줄 알고 마셨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약물 중독으로 숨졌다.

당시 생수병에는 생수 상표가 붙어있었고, 독극물임을 알리는 표시는 없었다. A씨는 독극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청화금가리의 특성상 위험물질로 표시하지 않으면 누군가 무심코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돼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청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