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대법 심리 잠정 종결…선고일은 미정

입력 2020-06-19 15:16 수정 2020-06-19 16:5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잠정 종료됐다. 선고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지사의 상고심 첫 기일을 열고 심리를 일단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잠정 심리를 종결하며 다음 속행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인용여부가 선고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비공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지난달 22일엔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인 만큼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변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며 공개 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이 지사의 요청을 인용하면 선고일이 늦춰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결정까지 나온 사례는 1989년 이후 12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하는 권고 조항이 있지만 이 지사의 재판은 1년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법원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이르면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6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때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했다. 당시 선고는 두달여 뒤인 8월 29일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 지사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이 지사 사건을 논의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를 못 했거나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건 등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이모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2심에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가 TV토론회에 나와 친형의 강제 입원 사실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