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시대가 도래했다. 정부의 6·17 부동산 규제로 이가 더욱 명확해졌다. 서울 시내 아파트 125만 가구 중 3억원 이하 아파트는 4만3501가구로 전체 3.5%에 불과하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입주해야 하며 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억원 넘는 집을 사면 대출을 거둬간다. 현금 동원력 없이 대출 받아 집을 미리 사두는 행위는 불가능해진 셈이다. 또 1주택자의 수도권 내 전세 대출이 사실상 금지되며 타지역 전출을 위해 생겨난 전세 매물도 급격히 자취를 감출 것으로 전망된다.
부모 도움 없이는 모두가 수도권 내 집을 사기 어려워진 새 시대에 '월세 살이'는 K-주거의 '뉴 노멀'로 다가올 수 있다. 월세에 사는 이들도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문화를 만드는 게 정부가 노리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이다. 3억원의 현금을 모으기까지는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다.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은행에 이자를 냈다면 앞으로는 미리 집을 사둔 노령층에게 월세의 형태로 노동 소득 일부를 이전시키라는 주문이다.
다가올 새 K-주거 시대에 살아남는 다섯가지 방법을 정리해봤다.
1. 여름 보일러를 돌려라
여름에 이사했는데 겨울에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 보일러가 낡아서일 수도 있고 집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 집주인이 수선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나 세입자 과실이라면 그 부담을 세입자가 떠안을 수 있다. 보일러 가동을 겨울까지 기다리지 말자. 새집에 들어가면 보일러를 점검해 집 안에 하자가 없는 지 체크하고 주기적으로 가동해 세입자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2.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를 활용하라
많은 이들이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의 존재를 모른다. 'One Stop'으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다.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가면 이용할 수 있다. 혜택은 이와 같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과 중개계약, 전입신고, 수선, 차임증감, 갱신 등 임대차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발생하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상담받고 임대차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방법을 상의할 수 있다.
3. 소득공제를 받아라
소득공제만큼은 놓치지 말자.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챙겨주는 곳이 없다. 무주택 단독세대이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월세 10~12%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 750만원 한도 내 지출에 해당한다. 단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하니 이를 잘 판단해 입주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집주인이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을 막을 수가 있으니 임대 계약을 맺을 때 소득공제에 대한 특약 사항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
4. 전입신고를 꼭 하라
주민센터에 가 전입신고를 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만 배정 절차에 참가가 된다. 전입신고한 소액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 들어가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변제액은 지역마다 다르고 대통령령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5.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라
1인 가구 기준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사업이 있다. 주택 또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전세 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가구에 거주해야 한다. 6인 가구는 최대 7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