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사건, 일단 심리종결… 선고 날짜는 추후에”

입력 2020-06-19 13:59 수정 2020-06-19 14:33
연합뉴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지사의 상고심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논의한 결과 심리를 일단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은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공개변론을 열 것인지에 대한 논의 결과는 비공개 사안이라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을 다룬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이 지사 측은 또 지난 5월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어 검사와 변호인들의 변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며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