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19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경주경찰서는 CCTV 화면이 공개돼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교통범죄수사팀·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 현장 검증과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끝에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경찰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A씨에 대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A씨는 그동안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