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고위공무원이라 믿고 맡겼는데”…전직 교육장 아내 98억원 사기 구속

입력 2020-06-19 10:56
춘천경찰서 전경.

친인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98억원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전직 교육장 아내가 구속됐다.

춘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9일 밝혔다.

춘천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피해 규모가 큰 중대한 범죄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10여 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에게 투자금 명목 98억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피해자 각각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피해액은 70억원대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 98억원으로 늘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으나 손실이 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다.

지난해부터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데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A씨가 투자한 주식은 종잇조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지난 4월 1일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투자 얘기는 모두 사기였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남편인 B씨도 함께 고소했으나 경찰은 B씨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A씨의 남편이 도내 고위 교육공무원이라는 점 등을 믿고 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최근 도교육청에 사직원을 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하거나 사직 또는 명예퇴직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