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창원에서 행정업무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여성 공무원을 폭행한 데 이어 거제에서도 30대 남성 민원인이 50대 여성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32·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거제시청 세무과를 찾아 50대 여성 공무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1일 과태료 체납 등으로 A씨의 차량번호판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철 재질의 수첩을 차 위에 올려뒀는데 A씨는 이로인해 ‘차가 긁혔다’며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시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청을 찾기 전 시청 민원실로 전화해 ‘공무원을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 협박성 발언도 했다.
B씨는 크게 다친 곳은 없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A씨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빠른 조치를 요청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섰다. 또 특이 민원 응대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민원부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변광용 거제 시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