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무마’ 폭로한 김태우 “특감반 원칙 어겼다” 비판

입력 2020-06-19 10:21 수정 2020-06-19 11:58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의혹을 최초 폭로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을 향해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의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29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3회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첩보 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특감반 소속이었던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최초 제기했다. 그는 조 전 장관과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 통하여 비위가 확인되어서 징계 및 수사의뢰 되었고 이후 대검에서 해임 되었으며 기소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김태우씨의 고발을 기화로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작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펀드 보고서 위조 지시를 내린 적 있는지,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작성했는지 등 기자들의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던 경찰 출신 전 특감반원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