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만료되는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됐다. 이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국제선이 비운항 조치돼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한 조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대한항공은 전체 110개 국제선 노선 중 32개 노선에서 주 146회만 운항 중이다. 아시아나항공도 기존 73개국 국제선 노선 19개 노선 중 주 62편만 운항 중이다. 때문에 마일리지 사실상 사용이 어려워졌다.
이번 조치로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적립된 양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31일로 연장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 가능하다.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는 2008년에 처음 도입돼 유효기간 10년(실버·골드 회원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12년)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두 항공사는 홈페이지 게시와 회원메일 등을 통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