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못쓴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된다

입력 2020-06-19 07:58
뉴시스

올해 연말 만료되는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됐다. 이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국제선이 비운항 조치돼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한 조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대한항공은 전체 110개 국제선 노선 중 32개 노선에서 주 146회만 운항 중이다. 아시아나항공도 기존 73개국 국제선 노선 19개 노선 중 주 62편만 운항 중이다. 때문에 마일리지 사실상 사용이 어려워졌다.

이번 조치로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적립된 양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31일로 연장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 가능하다.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는 2008년에 처음 도입돼 유효기간 10년(실버·골드 회원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12년)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두 항공사는 홈페이지 게시와 회원메일 등을 통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