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지원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정의연은 18일 ‘일부 언론은 고인이 되신 쉼터 소장님과 길원옥 인권운동가, 정의기억연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길 할머니의 양아들 부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길 할머니의 양자인 황선희(61)씨와 부인인 조모씨의 주장을 인용해 길 할머니가 매달 받던 정부 지원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으며 이를 알게 된 조씨가 손 소장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손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황씨는 해당 매체에 “길 할머니 명의 통장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며 “길 할머니 통장에서 외부로 돈이 빠져나간 시기는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던 시기와 상당 기간 겹쳤다”고 했다.
이에 정의연은 “이는 16년간 정성과 헌신으로 피해 당사자들을 보살펴왔던 마포 쉼터 손 소장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정의연을 비리 집단으로 몰며 인권운동가의 삶을 실천해 오신 길 할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연은 또 “황씨가 정기적으로 오랜 기간 길 할머니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고 길 할머니를 보살핀 요양보호사들도 ‘할머니는 양아들에게 정기적으로 방문 시 혹은 특별한 요청에 따라 현금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했다”고 반박했다.
정의연은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워지자 손 소장이 양아들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며 “6월 1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과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이 양아들에게 지급됐다”고 했다. 정의연은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길 할머니가 이미 치매 상태라면 지난 5월 길 할머니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양자 등록을 한 황씨의 행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연은 “길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4명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으며 매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으로는 부족해 2019년에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1545만6000원이 간병비로 추가 지급됐다”고 부연했다.
“길 할머니가 ‘여성인권상’ 상금으로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단체에 기부했고 정의연은 할머니의 숭고한 뜻을 받아 ‘길원옥여성평화기금’을 조성하고 ‘길원옥여성평화상’을 만들었다”고 한 정의연은 “길 할머니의 기부금은 공시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을 뿐 기부금 전체 금액에 포함돼 있으며 정의연 결산서류에 정확히 반영돼 있다”고 했다.
“일부 언론의 보도는 길 할머니의 삶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당사자의 소신과 의지에 따른 여성·인권·평화 활동을 뿌리째 훼손하는 행위이며 길 할머니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자 개인의 삶조차 희생한 손 소장과 정의연을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는 명예훼손 행위”라고 비판한 정의연은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함에 더 이상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정의연은 또 길 할머니의 가족들을 향해서는 “더 이상 길 할머니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며 “부디 가족으로서 할머니의 건강과 안녕만 생각해달라. 할머니가 쌓아온 업적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지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