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아버지’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檢 출석

입력 2020-06-18 22:12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의 모습. 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인보사의 아버지’로 통하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의 소환은 검찰 수사 착수 1년여 만에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8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전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받았으면서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얻었다. 하지만 이후 식약처 조사 결과 2액이 허가 당시 명시된 것과 달리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지며 큰 논란이 일었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액 성분이 신장세포 성분임을 알면서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해 왔다. 검찰이 지난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압수수색하던 때부터 이 전 회장이 수사선상이라는 관측은 컸다. 이 전 회장은 수사 초기 출국금지 조치됐지만 1년여 만인 이날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다. 검찰은 코오롱그룹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전 회장이 성분 조작과 허위서류 제출 사실을 보고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쳐 왔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인 이 회사는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와 함께 2017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상장 과정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