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북 전주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최신종의 범행 배경으로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를 지목했다.
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신종은 도박인 FX마진거래에서 손실을 보게 되자 아내의 지인인 A씨(34)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이어 “피고인은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이후 FX마진거래에 손을 대면서 손실을 보기 시작했다”면서 “손실을 메우려고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자신의 업체에 소속된) 기사에게 줄 수당도 (도박으로) 잃었다”고 덧붙였다.
또 “최신종은 사업체 본사로 보낼 돈마저 손실을 보자, 금품을 빼앗고 강간할 마음으로 ‘부탁할 일이 있다’는 핑계를 들어 A씨를 불러냈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A씨를 태운 뒤 완주군 이서면의 한 다리 밑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때린 후 강간했다”고 설명했다. 최신종은 “9000만원의 도박 빚이 있는데 갚아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가 A씨가 “도박하지 말라”고 훈계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신종은 A씨가 반항하자 욕설을 하며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위협할 것처럼 행동했다”면서 “피해자 계좌에 있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말했다. 최신종이 A씨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지게 했고, 범행 당일 임실군의 한 강변에 그 시신을 유기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반면 최신종 측은 강도와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였고, 금팔찌와 현금 48만원은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최신종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차분한 표정으로 재판부만 바라봤다. 떨거나 긴장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퀵서비스 배달대행업체 지점장”이라고 답했으며, 주소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들을 의식한 듯 조용하고 빠르게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했다. 최신종은 재판이 끝난 후 방청석을 한 번 바라본 뒤 고개를 돌리고 법정 내 마련된 피고인 대기실로 돌아갔다.
최신종은 4월 15일 0시쯤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다리 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현금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랜덤 채팅앱으로 만난 부산 실종 여성 B씨(29)를 살해한 사건은 검찰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신종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두 번째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라며 “최신종이 당시 약물을 복용해 범행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해 이 부분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