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최종훈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하루하루 죄책감과 함께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이번 일로 내 꿈들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할 일들”이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최종훈은 2016년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며 사건 무마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최종훈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가수 정준영 등이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사진을 올린 것과 달리 최종훈은 단 한차례 올린 것에 불과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또 경찰에게 뇌물을 주려한 행동에도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실제로 돈을 꺼내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해당 경찰관도 ‘장난인 줄 알았다’고 받아들였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훈이 여성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량(징역 1년 6개월)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인 이날 재판을 모두 마무리하고 내달 23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과 별개로,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강원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