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세금 얼마나 유리한가
부동산은 취득·보유·양도 단계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대해 과세가 되므로 단독명의이든 공동명의이든 5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면 된다. 보유단계에서 내는 재산세도 과세표준액에 따라 명의자가 몇 명이든지 세금 총액은 같다.
매도시 부담하는 양도세는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절감할 수 있다. 양도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양도차액을 소유자별로 계산하면 절반으로 줄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만약 A씨가 상가를 5년 후에 팔 때 1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단독명의일 경우 양도세는 약 1700만원이 나온다. 반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했다면 각각 5000만원에 대한 양도세가 580만원씩 총 1160만원이다. 즉 양도세를 540만원 정도 아낄 수 있게 된다.
종합소득세도 절세된다. A씨가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소유자별로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공동명의로 하면 임대소득이 2분의 1씩 나누어져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주의할 점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면 재산의 2분의 1을 증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내가 소득이 없더라도 6억원까지는 부부 증여 공제가 돼 세금이 없다. 따라서 A씨 부부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도 공동명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혼자만 부담하던 건강보험료를 따로 따로 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전업주부인 아내는 남편의 피부양자로 건보료 부담이 없다. 그런데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공동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아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양도세 절세 예상액과 나머지 세금 및 건보료 등을 비교해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