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습 폭파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태영호 의원실은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관련 법안의 입법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실 측에서 입법조사처에 보낸 메일에는 “북한에 우리 정부와 기업 재산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웜비어식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적실성 검토와 국제형사재판소에 테러 행위로 고발하는 것이 가능한 지 대응방안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원실은 “현행 헌법상 북한은 엄연히 우리 영토이므로 한국 법 체계를 통해 북한의 행태에 상징적 경고를 주고 법안 성안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북한이 법적으로 응분의 책임과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