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 본사를 연이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전날에 이어 18일에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본사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KT는 조달청 등이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 때 다른 통신사들과 담합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KT 전직 임원 2명과 KT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틀간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담합 혐의가 추가로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 사건 중 일부를 먼저 기소하고, 남은 부분을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원하는 곳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전기 통신회선을 뜻한다. KT 등 통신사들은 가격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자 교체 시 기존 구축 설비가 사장될 것을 우려해 담합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사들끼리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가 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일부 낙찰된 업체는 다른 업체들에게 회선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3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KT와 함께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133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통신사 가운데 KT가 담합을 주도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