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금태섭법’ 발의…“당론 거슬러도 징계 못하게”

입력 2020-06-18 14:46 수정 2020-06-18 14:52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지난해 10월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금태섭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는 투표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14조의 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며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신에 따른 직무활동을 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하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의 사례도 언급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지난달 당에서 징계를 받았다.

하 의원은 “이런 징계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의 자유와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의 소속 당원에 대한 징계 등 내부규율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하 의원은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를 내릴 수 없게 명시해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표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는지에 따라 21대 국회가 민주국회가 되는지 독재국회가 되는지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