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제자 유사강간 혐의 제주대 교수 첫 공판서 법정구속

입력 2020-06-18 14:11

여성 제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가 법정 구속됐다. 불구속 기소 상태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8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조모(61)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밤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 안에서 여성 제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이날 재판에 참석했으나 재판장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권으로 법정 구속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제 관계인데 죄명이 유사강간이다. 교수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일갈했다.

당초 경찰은 조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조 교수는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울증과 주취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제주대는 조씨를 학과장 자리에서 면직 처리하고 지난해 11월 모든 강의에서 배제했다.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 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