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SUV가 들이받은 이른바 ‘경주 스쿨존 사고’와 관련,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1시40분쯤 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두 차례 현장검증을 진행한 결과 18일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운전자 A씨(41)가 차량을 피해 도망가던 초등학생 B군(9) 보고서 추돌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특수상해 등 혐의)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A씨는 수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사고 관련자들이 진술한 ‘고의성’을 부인하며 과실을 주장해왔다. 반면 B군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며 전국적 공분이 일자, 경주경찰서는 교통범죄수사팀에 형사팀까지 투입해 합동수사팀을 구성, 사고 경위를 추적해왔다.
현재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