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에 대해선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태 의원이 4·15 총선 기간 이른바 종부세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종부세를 산정할 때 반영하도록 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끌어올리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태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처럼 사실상 특정 지역 소수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직 세금을 뽑아내고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비서울 등으로 나눠 갈라치기를 해서 사회적·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은 정부가, 특히 문재인정부가 올렸지 국민이 올렸는가”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그저 강남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에 옛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자 할 뿐인데, 이런 분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때려서 쫓아내는 것이 약탈국가의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서 재산세에 통합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조정 수단으로 종부세보다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태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태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있던 2016년 한국으로 망명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이후 최고위직 탈북민이었다. 망명 후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직을 맡았으며, 저술과 강연 활동 등을 하다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에 영입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